Ⅰ. 서론
패러디(parody)의 개념에 대하여 국내 국어사전에는 엄숙한 작품의 장중한 스타일을 기교로써 모방하면서 그것을 경쾌하고 익살스러운 작품으로 꾸며 야유·풍자한것이라고 하고 있으며, 저작권적인 관점에서는 패러디를 익살 혹은 풍자적 효과를 위하여 행하는 문학, 음악 혹은 작곡 등 중요
저작권침해물이 유통되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상공간에서는, 이러한 불법행위자의 익명성으로 인해 그리고 설사 실명을 확인하는 경우에도 이러한 불법행위자가 청소년 등 경제적 무능력자인 경우가 많아서, 저작권자가 커다란 손해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저작권침해에 대한 구
Ⅰ. 서론
디지털 정보 중 디지털 콘텐츠는 일반적으로 저작권의 대상이 되는 창작적 표현이 되겠지만, 컴퓨터프로그램은 저작권의 대상이 되는지 아니면 발명으로서 특허권의 대상이 되는가의 논란이 과거에 있었다. 그러나 현재는 일반적으로 저작권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그 논거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해서이다. 디지털 도서관이 활성화되면, 누가 책을 사 보겠느냐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우려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디지털 도서관을 불구적으로 방치해놓는 것도 바른 해결책은 아닐 것이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인터넷과 저작권의 충돌에 대해서
저작권침해 사례가 적지 않았던 것은 사실이지만 이에 대한 무조건적인 법의 적용은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패러디UCC에 대한 저작권침해 기준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영화나 광고 등의 패러디는 비영리 목적으로 원작을 비평하거나 풍자하는 것은 허용되나 보는 이들이 패러디라는 것을
인터넷, 극장 등 전체 내용을 볼 수 있는 매체로 유도하는 역할을 한다.
지난 3년간 동영상 UCC 시장을 지켜낸 업계로서는 아직 내세울 것이 없는 처지에서 저작권 이슈는 최대 난제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 지난 법원이 지상파방송의 TV 프로그램을 동영상 파일로 저장한 후 유료로 다운로드 하게 하는
저작권침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법적분쟁으로 비화되지는 않고 있다.
2) 실례
1.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도70 판결 【저작권법위반·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이 2002. 12. 30.경 주식회사 손오공이 저작권을 갖고 있는 저작물인 '탑 블레이드(Top Blade)'
저작권법에 대한 주목해야 할 점이나 문제점은?
A : 일반인들이 개정 저작권법을 두려워하는 건 잘 모르기 때문.
Q : 우리나라의 삼진아웃 제도와 프랑스의 그것과의 다른 점은?
A : 프랑스의 삼진아웃 제도는 세 번째 적발 시 인터넷 접촉 자체를 차단하므로 이것은 기본권 침해이므로 위헌, 우리
법원은 판결문에서 “ 두 곡의 3번째와 4번째 소절 가 락의 진행 흐름뿐 아니라 템포, 분위기도 비슷해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피고 는 그간 원고 노래의 8소절이 미국의 전래민요인 ‘할아버지의 시계’에서 사용된 관용 구로서 창작성이 없으므로 저작권이 없다고 주장해왔다.
패러디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까? 패러디라는 것이 대중들이 알 만한 작품을 가지고 대중의 웃음과 관심을 끌어내기에 거기에 따른 저작권 문제와 명예훼손에 관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분별한 패러디는 올바른 패러디를 나타내지 못하는 우를 범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저희 조는 영상패